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

별도세대와 공동 소유하는 주택 양도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967 [법규과-2638] 선고일 2025.11.17

타인 소유 부분을 포함하여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함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07, 2007.1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07, 2007.11.8.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현행 12억원

○자매인 甲과 乙은 별도세대이며, ’25.08월 서울 소재 주택 및 토지를 丙에게 12.5억원에 일괄양도함

(단위: ㎡)

구분

OO동 1-1번지

OO동 1-2번지

쟁점주택

A토지

B토지

면적

1층

45

84.3

47.4

2층

36.17

취득일자

2014.2.4.(2층, 2024.4월 증축)

2018.4.4.

소유주

甲과 乙 공동

양도가액

8억원

4.5억원

*상기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하며, B토지는 주택과 한울타리에 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전제함

○A토지 및 B토지의 면적 합계는 주택 정착면적 45㎡에 3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임

2. 질의내용

○고가주택 판정 시 전체 양도가(12.5억원)액에서 甲이 소유한 토지면적 중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양도가액(X)을 차감한 금액이 1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乙이 양도한 주택 및 부수토지를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